연차 계산기, 이렇게 사용하세요
입사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여 기간의 법정 연차를 추정합니다. 주 40시간 통상근로자를 대상으로, 1년 미만 개근 월수와 1년 이상 출근율·근속 가산을 구분합니다.
- 입사일과 재직 기준일을 입력하세요.
- 현재 부여 기간에 사용한 연차만 입력하세요.
- 출근 조건을 확인하고 부여 일수·사용 기한·잔여 연차를 확인하세요.
이럴 때 사용해 보세요
1년을 채운 뒤 계속 재직
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1월 1일에도 재직 중이고 출근율이 80% 이상이면 이번 연간 부여는 15일입니다. 첫해의 최대 11일을 이번 기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.
3년 이상 계속 근무
3년 완료 시 16일,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최대 25일을 적용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회계연도 기준인가요?
입사일 기준입니다. 회사의 회계연도 관리, 이월 휴가, 계약상 추가 부여분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.
1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?
한 달 개근 후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인 경우 1일씩 발생하며 첫 1년은 최대 11일입니다. 1년을 채운 뒤 다음 날 재직하는지에 따라 연간 부여가 달라집니다.
아르바이트도 그대로 적용되나요?
이 화면은 주 40시간 통상근로자 기준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시간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고, 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최종 검토: 2026년 10월 19일 · 오류 제보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