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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계산기

미사용 연차를 일수나 시간으로 입력해 예상 수당 계산.

지급 대상 미사용 연차의 예상 금액을 계산하세요.

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.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으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, 평균임금 적용 규정, 산정 기준 월·수당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단시간 근로자는 확정된 미사용 휴가 시간을 입력하면 편리합니다.

연차 일수부터 확인하기 →

고용노동부 · 연차수당 산정 안내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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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계산기, 이렇게 사용하세요

통상 시급 또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로 예상 세전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. 반차는 0.5일로, 시간 단위 휴가는 미사용 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  1. 통상 시급 또는 월 통상임금을 선택하세요.
  2. 미사용 휴가 일수·시간을 입력하세요.
  3. 예상 금액과 적용 시간을 확인하고 복사하세요.

이럴 때 사용해 보세요

시급 12,000원, 미사용 5.5일

하루 8시간이면 12,000원 × 8시간 × 5.5일 = 528,000원입니다. 지급 대상 여부와 공제 전 예상액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월급을 무조건 209로 나누나요?

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의 일반적인 월 환산 기준이 209시간입니다. 계약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다르면 직접 수정하세요.

연차를 안 쓰면 전부 수당이 되나요?

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. 법에 맞는 연차 사용촉진, 보상 규정, 지급 시점과 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최종 검토: 2026년 10월 19일 · 오류 제보하기